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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안동시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제정 촉구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09-14 10:25 게재일 2025-0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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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서민 주거 안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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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뤄졌다.

손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생활상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다 보니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했다”며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제도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운 행위조차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많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손광영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실질적인 재산권 보장을 위해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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