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염료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단을 지난 7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단은 폐수관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산단의 폐수가 흐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대구 서구청은 염색산단 폐수처리장 인근 하수관로에서 균열이 발생해 폐수가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공단을 특사경에 고발한 바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