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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尹구치소 CCTV 열람···尹측 “망신주기···형집행법 등 위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9-01 20:19 게재일 2025-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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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용복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한 정황을 CCTV 등 영상 기록을 통해 점검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의결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 열람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친 정황은 없었다”며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고지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내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강제로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 여러 차례 변호인과 접견했다.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허가했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 보호뿐 아니라 보안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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