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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곡강 도시개발사업···15년 표류 끝에 ‘정상화’되나

임창희 기자
등록일 2025-09-01 14:26 게재일 2025-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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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지역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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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수년째 지연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의 임시조합장 선임 결정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내부 갈등과 절차 불투명성 논란 속에서 조합 운영 전반이 새 임시집행부로 넘어가면서 향후 사업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경상북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추진됐지만, 공동주택용지 공매 유찰, 기획부동산 투기, 기반시설 갈등 등이 잇따라 발목을 잡았다. 아파트 부지 공매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응찰자가 없어 추진 동력이 사실상 소진됐다.

최근 포항지법은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장기간 갈등을 이유로 지역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장인관 전 조합장이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이어간 점을 지적하며, “임기 종료 후 직무 지속은 정관과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선거 관리까지 맡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란 방지와 절차 정상화를 위해 임시조합장에게 △조합 일상 업무 처리 △행정 절차 정상화 △차기 조합장 선거 준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 단순 대행을 넘어 조합 운영 전반을 맡겨 수습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조합 내부는 수년간 소송과 분쟁이 반복됐다. 조합장 권한 남용, 재정 운영 투명성, 선거 절차·의결 정당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런 불신과 갈등 속에서는 민주적 운영이 어렵다”며 임시조합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임기 종료 후 직무 수행은 법적 근거가 약하고, 선거 관리 개입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며 “법원의 개입은 갈등 최소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은 “법원 개입으로 조합 정상화 기대”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일부는 “외부 임시조합장 선임은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번 임시조합장 선임이 일시적 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조합은 조속히 선거를 마무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며, 그 전까지 임시조합장이 운영을 책임진다.
15년간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상화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향후 임시조합장의 행보와 조합원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

글·사진/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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