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의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 소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재철 경북도의회 의원(사진, 영덕)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재정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빈번한 폭풍, 침수 피해는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은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황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들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며 “경북이 관리하는 17개 항만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성능개선충당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핵심 재정 장치로 평가된다.
황재철 의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향후 늘어날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경북도민의 안전과 지역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경북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정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