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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처리기간 15일→3일로 단축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8-28 10:56 게재일 2025-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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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제 시행 3개월 만에 79건 성과… 민원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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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사전 검토제’를 시행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접수창구 모습. /문경시 제공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가 시행 3개월 만에 79건(85필)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시 지적팀장과 담당자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측량 비용 손실이나 매매계약 지연 등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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