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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 추가 관세 부과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9 06:37 게재일 2025-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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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철강 등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해 18일부터 적용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미국HS코드 기준, 8~10단위 혼재)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5일(현지시간) 발표됐으며, 대상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됐다.

이번 확대는 미국 업계가 지난 5월 제기한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한국 철강업계와 협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지만, 미국 정부는 기존 232조 조치와 중복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승인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에는 오는 18일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232조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내 수입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물량이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모두 해당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부과된다.

미국은 9월에도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적용 대상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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