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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만 성실상환자, 연체이력 삭제… 금융거래 제약 해소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3 21:52 게재일 2025-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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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채무를 연체했다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1월~2025년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개인·개인사업자)에서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9월 30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와 금리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이 지연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하도록 돕는 취지다.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면 신용평점이 오르고, 금리·대출한도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사라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액연체 발생 채무자는 약 324만 명, 이 중 약 272만 명이 전액 상환해 지원대상이 되며, 나머지 약 52만 명도 올해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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