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소방청,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배포···10월부터 현장점검 착수 절차상 지자체의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신청까지 여러단계, 서두를 필요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8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생숙 소유자가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마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복도폭 요건이 미충족돼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축물에도 예외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7월에는 소방청과 함께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담은 행정규칙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복도 유효너비가 1.8m 미만이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용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사전확인 → ② 전문업체 화재안전 사전검토 → ③ 소방서 검토·인정 → ④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화재안전 검토는 소방기술사 2인 이상을 확보한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모의실험 등을 통한 성능 보완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국토부는 “시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도 사전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이행 중인 건축주에 한해 ‘신청 완료’로 간주할 방침”이라며, 각 지자체에는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복도폭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생숙의 합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국 약 4만3천실의 미조치 생숙 소유자들은 늦지 않게 지자체에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역시 “지자체의 사전확인을 받은 생숙은 관할 소방서를 통해 화재안전성 인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8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소방청(www.nf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