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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필리버스터 끝나자…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05 20:16 게재일 2025-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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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등 지배구조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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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으로 각 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관련기사 4면>

국민의힘은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4시 14분까지 총 24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후 4시 3분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후 진행된 투표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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