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민원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구비서류 감축을 통한 행정 효율화와 민원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현행 제도상 고령자인재은행이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자료가 내부 행정망인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며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규칙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에서 해당 문구가 삭제된다. 제도 개편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고령자 고용 지원기관의 진입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5, 75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