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후 남은 외화 자금세탁악용 시세보다 높은 환율 제시 접근 가족명의 송금유도시 의심해야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개인 간 외화거래를 가장해 외화판매자에게 접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금을 외화판매자 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해 자금을 세탁한다.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은 뒤 외화를 건네지만,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수령한 셈이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더불어 입금액을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여름휴가철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개인 간 외화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더욱 위험하다. 금감원은 “중고거래 게시판에 올라오는 달러·유로 매물 대부분이 선의의 판매자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금세탁책의 접근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달러 판매 게시글을 올렸다가, 자금세탁책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거래했다. 상대방은 OTP분실을 사유로 아내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이었다. 이후 A씨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입금액 반환조치가 내려졌다. B씨는 유로화를 판매하려다 “해외 손님 방문 중”이라며 동생이 대신 거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면 거래했다. 원화는 거래 직전 입금됐지만, 이것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었다. 두 사례 모두 거래 당사자는 범죄에 고의 가담하진 않았지만, 피해자도 완전한 무고자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태에 놓인데다 일정기간 거래제한, 금융신용정보상 불이익을 등을 당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하는 주요 수법을 소개했다. ①시세보다 높은 환율 제시: 판매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빠른 결정을 유도한다. 웃돈을 준다거나 빠른 입금을 약속하며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는 방식. ②선입금 또는 거래지연: 판매자와 만나기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금을 송금하게 한다. 이후 자금세탁책이 외화를 수령하며 세탁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OTP 오류, 가족이 대신 송금 등 지연 사유도 자주 활용된다. ③대리인을 통한 현금수령: 거래 직전 본인이 아닌 가족·지인 등을 내세워 외화를 수령하는 수법이다. 판매자는 입금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의심 없이 외화를 건네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화 환전은 반드시 공식 채널 이용: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 환전업자를 통해 거래할 것. 개인 간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 △시세보다 높은 환율 제안은 의심: 가격이 지나치게 유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입금자 실명 반드시 확인: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 명의가 다를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할 것. △계좌번호 선공유는 위험: 거래 예약금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를 먼저 요구하면 응하지 말 것. △외화 외에도 귀금속·상품권 등도 유사 범죄에 활용: 환금성이 높은 상품은 모두 자금세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거래 서비스(○○페이 등)를 활용하면 플랫폼이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