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규칙 개정에 따라 무더위쉼터 등 다양한 조치 시행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옥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포항지역 온열질환자 수는 7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7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23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했다. 이 중 근로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31명으로 전년 대비 593명(175.4%)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현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신설, 사업주의 폭염 관련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담겨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이나 작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일 경우,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환경에서는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1시간마다 10분씩 나누어 쉬는 등 작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무더위가 집중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작업담당자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과 유사 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및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 소속 사업장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측정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표 작성·제출, 근로자별 예방키트 지급, 작업장 내 온·습도계 비치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옥외에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