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원 규모 투자보조금 신설··· 희귀가스·실리콘웨이퍼 등 핵심 품목 국산화 박차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본격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 제도를 통해 총 1300억 원 규모(국비 700억 원 포함)의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산업부는 7월 23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9월 12일 오후 4시까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투자계획을 신청받는다. 사업 전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맡는다.
이번 제도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 품목의 국산화가 주된 목표다.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투자 프로젝트당 150억 원까지 지원되며, 전체 예산을 고려할 때 약 30개 기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기존 보조금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도 순수 설비투자만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절차가 보통 ‘입지 확보 → 건축물 건설 → 장비 도입’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 단계별로 분할 신청 및 지원도 허용된다.
보조율은 기업 규모와 사업지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국비 기준 40%) △비수도권: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국비 기준 60%)다.
R&D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지 확보와 설비 투자 비용만최대 50%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투자계획은 KIAT의 요건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투자 이행 기간을 갖고, 이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정산을 받게 된다.
투자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생산 품목이 투자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급망 안정품목 여부는 투자지원금 운영규정 서식을 e나라도움에 제출해 확인하고 전략물자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접수기간 동안 투자계획 문의 및 안내를 위한 전용 전화번호(070-7712-1928)를 운영한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산업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라며, “향후 투자지원금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재정당국과 추가 지원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