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비중 높은 대구·경북 기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 후면에 최고제한속도(90㎞/h)를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2025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중 ‘국민 안전의식 개선’ 항목의 일환이다.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화물차에 제한속도를 표시한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독일은 ‘Tempo 90’, 일본은 ‘90km/h 제한’ 등을 차량 후면에 부착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은 서울·경기에 이어 전국 3-4위권의 화물차 운행 비중(운행허가수 기준)이 높은 지역이다. 포항을 비롯한 칠곡·구미·경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물류소송이 많고 대구지역도 대구 성서·서대구산업단지 일대의 물류가 적지 않은 편인 데다 서대구IC,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대구4차순환도로 등이 함께 연결되어 화물 물동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
국토부와 TS는 8월까지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각종 교통안전캠페인 현장에서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0개는 공단이 직접 제작하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자체 제작해 참여한다.
쿠팡 및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자체 화물차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한다. 쿠팡은 경북 김천에 2023년 말부터 물류센터를, 달성군 일대에 로켓배송 거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 내 물류차량의 안전운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운전습관 관리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참여 인증도 가능하다. 스티커를 부착한 뒤 앱에 사진을 올리면 선착순 1000명에게 포인트 2만5000점이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주유·커피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1월에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와 운행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스티커의 효과를 평가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한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이 있다”며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