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는 14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신현윤)과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렸으며,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중재제도 활용 확대 △법률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국내외 분쟁에 대한 전문 자문 및 대응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