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광고대행수수료 출연 관련 성명 발표
전국의 유력 지역 일간지 29개 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일 정부 및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주권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지원을 국정로드맵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신문업계가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등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협은 이날 ‘새 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새정부의 정부 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방송기금 균등 출연을 요구했다.
대신협은 특히 정부·지자체 광고대행 수수료의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신협은 성명을 통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저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새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모든 신문․방송 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의 감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지원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역방송이 그러하듯 지역신문 역시 지역소멸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균등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요청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성명서 전문
새정부 지역방송 편향적 정책 안된다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21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확대」와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제작지원」을 국정로드맵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로 충당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앙언론중심의 미디어환경을 다원화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려면 각 지역의 콘텐츠를 창출하고, 건전한 지역여론형성, 감시․비판․견제 기능에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역 언론이며, 지역 언론의 양대 축이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임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새 정부가 지역 언론 활성화 정책을 펴려면 마땅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을 함께 균등히 다뤄야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금 논의되고 있는「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방송 지원강화 재원화」는 지역방송보다도 더 큰 경영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을 도외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역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지역방송이 생존의 몸부림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가운데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재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는 비록 소액이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으로 쓰이고 있고, 상당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전 신문·방송업체 및 구성원들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물론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의해 방송통신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의 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역방송에 비해 매체수가 배 가까이 많은 지역신문 또한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방송 평균 1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3천~8천억 원에 수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광고대행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양 기관으로 분리하면 정부광고 관리․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정부광고법의 제정취지인 공익성과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국내 모든 신문·방송 산업을 아우르며 언론단체 지원은 물론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미디어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언론진흥기금의 감축으로 인해 미디어산업 지원체계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방송이 그러하듯 지역신문 역시 지역소멸위기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라는 지원 제도가 존재하지만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지역미디어 산업 기반을 떠받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방송 못지않은 지역신문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및 지역방송발전기금 재원화를 포함한 공적 지원 체계 구축을 지역방송에 편향되지 않고 균등하게 국정 로드맵에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근간으로 삼아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법에 명시하고, 지역신문 지원 업무를 담당할 사무국 설치와 정부 예산 및 정부·지자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명시화 등을 통해 지역신문·방송의 균등발전을 추동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 언론이 살아야 국민주권시대 지역민주주의가 산다.
이재명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정책으로 지역신문업계의 간곡한 호소에 즉각 응답하라!!
2025. 7. 1.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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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