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부지역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외식업계와 함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 포항시남구지부(지부장 이미양희)를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부지역 신고 사건은 2023년 5341건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5879건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2057건 중 1068건(51.9%), 2024년 2469건 중 1228건(49.7%), 2025년 2371건 중 1165건(49.1%)으로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외식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업종으로, 임금 체불을 비롯한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포항지청은 남구지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항시남구지부 역시 기초노동질서 준수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소속 회원사 194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등 협업을 약속했다.
앞서 포항지청장은 지난 24일 경북 경주시 소재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와 체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