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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극적 타결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6-26 10:36 게재일 2025-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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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해 버스 운영 중단 사태는 피하게 됐다.

대구시와 대구시 버스 노동조합 등은 지난 25일 경북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본 조정 1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약 6시간의 논의 끝에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합의안을 보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 시급을 9.95% 올리고, 정년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 기존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측은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친절 언행 삼진 아웃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로 대구시가 내년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27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대구 시내버스 26곳 중 22곳이 참여했다. 이들 업체가 운행 중인 노선은 전체 127개 노선 중 75%를 차지한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4개 업체는 업체 개별 노조가 있어 자체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작년 12월 대법원판결로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 임금 처럼 간주되며 시급이 오른 것을 놓고 임금 인상은 별개라는 노조 입장과 임금 자연 인상분이 부담스럽다는 사측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

노조는 지난 23일 사전 조정 2차 회의 직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쟁의 조정 이후 보름 안에 협상 타결이 안될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됐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 상승은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에 따른 자연 상승분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8.2% 인상 및 하계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협상 과정에서 제외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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