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25일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의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탄력적 규제와 현실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 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km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공익의 균형을 고민하며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