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동탄 연이은 스토킹 살인사건,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 저질러 개정안,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구속사유 명시…가해자 신속한 격리 가능케 해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스토킹 등 신변 위협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와 동탄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이다. 특히 대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지난 4월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결국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반복된 비극에 “도대체 몇 번째냐”라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 불명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처럼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반복적 위협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구속률은 2021년 7%에서 2023년 3.2%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할 경우’를 명확한 구속사유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정재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원이 구속을 망설였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