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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의식이 관건

등록일 2025-06-18 18:13 게재일 2025-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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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만식이법 제정으로 시행된 어린보호구역 속도 제한은 너무 낮은 속도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 등으로 운전자간에 상당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런 논란 해소 등을 이유로 경찰은 2023년 9월 전국 8곳을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운영 해왔다.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시간제 속도제한 지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경북서는 작년 9월 구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대구는 북구 신암초등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 차례 벌이고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두 차례 조사에서 시민의 80% 이상이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함에 따라 내년부터 대구지역 스쿨존 1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대상지에 대한 도로구조, 사고이력, 차량 및 어린이 통행량,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행되는 곳엔 현재 시속 30km인 제한속도가 보행자가 적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까지 허용된다.

설문조사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작년 스쿨존 어린이 피해 교통사고는 172건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차량이 늘고 도로 여건과 교통시설이 이에 못따라 가 교통사고는 매년 20만건 이상 발생한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허용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잘 유지되어야 소기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다. 정책이 바뀌면 시민의 혼란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와 교통 표지판의 획기적 정비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교통흐름 개선과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두 가지 효과를 이루도록 신중한 준비와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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