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해양경찰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육·해상 연계 불시 합동단속으로 이뤄진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행위는 절대 금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