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됐다. SNS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에는 구미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 전 애인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고, 2022년 7월에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10일 새벽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검거한 스토커 A씨는 범행 전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타까운 것은 범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이다. 스토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22년 2월에 발생한 서울 구로구 스토킹 사건 때도 경찰이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는 바람에 살인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다. 작년 1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에 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지만, 경찰은 A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커의 범행은 갈수록 치밀해지는데 공권력의 대응이 이처럼 허술하다 보니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4513건에서 지난해 3만1947건으로 7배 넘게 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신변 위협을 느끼고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스토킹 범죄는 신고가 들어올 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끔찍한 2차 범행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