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고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회사 대표를 체포했다.
L씨(62세)는 퇴직금 체불 고소사건 수사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위치를 추적해 사업장(경북 경주시 소재)에서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L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지청장은 “최근 임금, 퇴직금 등의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노동자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