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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수성구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6-12 15:37 게재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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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전영태 의원.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이 12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3가지 신설 조항을 추가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 적시 등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례 보다 명확하고 확장된 개념을 명시해 제도 안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 의원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기부 건수 1900건(25년 5월 기준), 기부인원 1800명이며 1인당 기부 금액 또한 당초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설 조항으로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하고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 기부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함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례가 공표가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침체 대응, 홍보활동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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