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플라스틱 완구류, 생산자가 직접 재활용 책임진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10 10:13 게재일 2025-06-11 6면
스크랩버튼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합성수지재질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추가

플라스틱 완구류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완구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품목의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1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EPR 제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완구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2003년 도입된 이후 20여 년간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대해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으로 재활용 의무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제품의 제조 단계뿐 아니라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까지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환경부는 관련 법령(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의 생산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왔다. 완구업계와도 이러한 협약을 맺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폐완구를 수거·재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완구류 생산자가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공제조합은 이 분담금을 활용해 재활용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폐완구 회수·재활용을 지원한다.

생산자에게는 새로운 분담금 납부 의무가 부여되지만, 기존에 정부가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완구업계의 연간 비용 부담은 기존 42억 원에서 최대 35억 원으로 약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활용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완구류에 대해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플라스틱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