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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민간 앱으로 간편 이용 가능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9 10:55 게재일 2025-06-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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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은행 앱·네이버페이·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으로도 이용 가능해져

정부가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등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제공한다.

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부터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간 앱에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중 계좌 오류 등으로 받지 못한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도 민간 앱에서 제공되어, 입·퇴사나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관련 서비스도 통합된다. 기존의 ‘1365 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으로 분산됐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민간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생활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 누리집에 국한되었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웹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쉽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민간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비스 개방은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기존 26종의 공공서비스에 이어 이뤄진 조치로,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앞으로도 민간 수요와 국민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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