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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9일부터 한 달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5 11:27 게재일 2025-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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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튜닝부터 대포차까지…국민 참여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국토부, 7월 11일까지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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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한 달간 실시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오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이륜차를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조성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상반기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무엇보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 단속의 핵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 미등록 차량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르면 불법자동차는 총 35만1000여 대가 적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등의 위반 유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 참여에 나선 점을 꼽았다. 해당 앱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 덕분”이라며, “불법 자동차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계속된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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