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대해 위해·협박 선동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민주주의 공격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위해·협박을 선동하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민주주의에 공격을 가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이 지난 28일 영천시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무대에 올라 다수의 군중을 향해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총알이 남아돌아도 이재명이 쏠 총알 한 발도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공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다수의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후보를 총기로 피습하는 데 쓰는 총알은 한 발도 아깝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총기로 위해를 가하도록 대중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의 선동행위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월 정치테러범에 의해 치명적 부위를 피습당하여 생사를 넘나든 경험이 있고,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세력에 의해 1순위 체포대상으로 지목돼 체포·감금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선동·협박 행위에 대한 숱한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동안 이러한 위협을 과장이라며 무시해왔으나, 김정재 의원의 해당 선동 발언으로 인해 스스로 상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협박을 선동하는 주체가 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실존하는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조롱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멍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죄(제251조)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