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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자원봉사자 식사 대금 지급 행위 고발 조치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5-30 14:51 게재일 2025-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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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선거운동에 참여 자원봉사자들 식사 대금 지급 혐의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30일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측근에게 지시해 지난 24일 B후보자 측의 청도읍 거리유세 후 현장에 참석한 자원봉사자 18명(후보자와 같은 당의 여성당원)의 점심 식사 비용 20만 원을 대신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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