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상품 먼저 시도 대부계약서 ‘반드시’ 보관 要 필요시 채무조정제도 이용可
△ 급전이 필요해도 자신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고 대부업체를 찾자.
△ 대부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사전에 확인 한다음 대출을 상담한다.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 업체 이용시 비정상적 고금리 부과,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를 확인부터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다. 확인은 금감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회사 정보→“대부업체 조회“)에서 가능하다.
△ 대출상담중 아래 세가지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상담을 중단하자. 1) 가족·지인의 연락처,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 2)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구. 3) SNS(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 등을 통해 연락하자는 경우.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금리는 무효다. 여기에는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 불문 대부와 관련 대부업자가 받은 모든 돈을 이자로 보며, 선이자 공제시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한다. 또, 연체 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초과못한다. 연체 가산 이자율을 포함한 총 이자율 연 20% 초과 금지.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 불문)이다.
△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한다.
금리, 상환방식, 연체시 불이익 등 주요 대출조건을 미리 충분히 확인 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특히, 대부계약서는 법적 분쟁 발생 또는 피해구제 요청시 중요 증거자료가 되므로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보관해둔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추심연락의 유예’ 또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등의 제도를 이용해 연락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특정 연락을 제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도 곤란한 경우 활용하자.(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