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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수당 보호 ‘행복지킴이통장’ 오늘부터 시행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5-22 15:33 게재일 2025-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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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22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에 대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이란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발급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되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6월 20일부터, 우리은행은 하반기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이 통장의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고 예금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입금(은행창구, 현금 자동입출금기, 계좌 이체 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거나 출금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의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15~55%였던 훈련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올해들어서는 0~20%로 낮추었다. 

또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실질적 자립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과 부산, 울산, 경기, 제주에서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100%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공제하게 했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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