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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 1차원 바코드 변경 ‘부정의혹 차단’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5-06 15:31 게재일 2025-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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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통령 선거 Q&A ②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

Q.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A.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했다. 앞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Q.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

A.∙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경북선관위에도 열람용모니터를 설치해 별도의 신청 없이 경북 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Q.사전투표선거인 중복투표 여부 확인 방법은?

A.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함으로써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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