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의회사무국이 최근 한 구의원의 빙모상 부고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구 의회사무국은 지난 8일 빙모상을 당한 A 의원으로부터 부고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이 사실을 구청 전 부서에 알렸다.
앞서 의회사무국은 구청 기획예산실에 부고 소식을 전달하고 전 부서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의회 사무국이 직접 나서 전 부서에 부고 내용을 전달했다.
A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부고 내용을 구청 전 부서에 알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스스로 구청 전 부서에 부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구청 내부에서는 ‘과잉충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사무국이 구의원의 경조사 공지 범위를 제한하는 조례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에 따르면 구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의회사무국은 A 의원의 부고 내용 전파와 관련해 내부 논의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조례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고 사실을 알려야하는 의회사무국을 뻔뻔하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봐야하는지 씁쓸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분명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관행적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규정대로 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벌이진 일”이라며 “앞으로는 윤리규정에 따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