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회의, 다자간 세정 협약 및 징수 공조 논의 세정협력 강화, 한‧일 조세조약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한국·일본 국세청이 세정협력 강화에 나선다.
15일 국세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 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 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어려운 세입 환경하에서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절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 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이바지한 양 과세 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