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023년 7월 편입한 군위군에 대해 첫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소홀 등으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후 군위군이 추진한 업무에 대해 작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시정 19건, 주의 41건 등 모두 6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재정상 부적정하게 처리한 15건, 3억9000여만 원에 대해 회수와 추징, 감액 등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하지 않아 유상 매입 절차에 이르게 한 공무원 등 5명을 비롯해 경고 대상 기관 등 모두 46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자연재해 대비 비상 대기, 통근 문제 등을 이유로 군위군이 운영 중인 읍·면장 관사 9곳에 대해 매각토록 조치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