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2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단속 건수는 지난 2022년 12건 372주, 2023년 21건 646주, 2024년 30건 3557주로 매년 증가했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계속되는 계도·단속에도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밀·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해안가 및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