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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4-01 11:05 게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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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일 공지…탄핵소추 111일 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론지을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대로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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