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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역 첫 ‘개업공인중개사 순회교육’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3-19 19:05 게재일 2025-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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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례 공유, 법령 준수 강조

대구 수성구가 지역 최초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령 및 실제 위반 사례 중심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개업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체크리스트) △주요 위반 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담당자가 직접 최근 증가하는 위반 사례를 개업공인중개사들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관행 개선과 철저한 법령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명시 의무 위반 광고 △가격 등 주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계약 체결 후에도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행위 등이 소개됐다.

수성구 범어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가 직접 실제 위반 사례와 표시·광고 기준을 비교하며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쉬웠다”며 “앞으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신뢰받는 중개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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