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민 의원 발의… 전국 최초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검진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수성구의회 차현민<사진>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가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 발견과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급식실 환경개선, 검진 주기,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에는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과 당초 2년의 검진주기를 희망자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현민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은 구청급식종사자의 폐암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