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로인해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온 헌재는 그동안 쟁점별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후반인 20, 21일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결론도출에 난항이 계속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들이 현재 심리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하는 것도 선고기일 지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쟁점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칫 법적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이 문제가 될 경우,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관 간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는 그동안 자료송달, 재판관 기피신청, 기일 변경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왔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보수·진보 양진영에 불복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돼,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없었다. 그리고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