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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2024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5-03-13 14:11 게재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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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최관수 사무관과 조세특례제도과 주해인 사무관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 관세 등 2024년 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회계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숙지해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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