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현재 검찰은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고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후 간부 회의를 열어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다.
대변인실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