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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윤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지시...석방 지휘 결론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3-08 14:32 게재일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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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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