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따라 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수본은 이를 논의하고 있으나 대검의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