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은 즉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음에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동안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된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석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