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 수사 드러나,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서면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수사기록 7만쪽 중에 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된 영장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수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선택한 배경으로 법원장부터 영장전담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유리한 서부지법을 고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가 새로 영장을 청구할 때 이전에 청구했던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