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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지른 공무원 연금 박탈 추진

이석윤기자
등록일 2025-02-20 19:09 게재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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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살인·마약 범죄 공무원 연금 수급권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국회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파면된 공무원도 최대 50%의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내란,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재직기간 동안 국가에 기여한 헌신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연금 혜택을 박탈하여 공무원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살해 사건 이후 해당 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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