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시민사회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시민사회단체장 60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 및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C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의혹 등 실명이 나온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 신고 등 적법한 절차와 알권리를 위한 행위였고, C씨의 공천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후보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