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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사망·실종 81% 구명조끼 미착용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2-12 19:45 게재일 2025-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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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公 최근 5년 집계<br/>10월 19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 2명 이하 상시 착용 의무화<br/>포항해경 “안전사고 예방 위해 반드시 착용해 달라” 당부
선박용도별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착용 현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 9일 39t급 대형 트롤 어선인 제22서경호가 여수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침몰해 승선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선장 A(66)씨는 구명뗏목에서 구조됐으나 사망했고, 선원·조리장·기관장·갑판장은 각각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베트남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4명은 생존했다.

실종자 5명은 통신장·항해사·기관사·선원 등으로 추정되는데, 일부는 사고 직전 선체 내에 남아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여수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명조끼와 생존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통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12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231명 가운데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 192명 가운데 구명조끼 미착용자가 157명으로 무려 전체의 81.8%에 이른다.

어선에서 추락해 사망·실종된 50명 중에선 48명(96%)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연근해어선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반복적인 활동이 잦아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활동성이 제약돼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일반 어선은 태풍이나 풍랑 특보 발효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면 착용 의무가 없어 자발적인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에서 수십 년째 어업에 종사하는 70대 선주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조업을 하다 보면 몸동작이 불편해져 아예 벗어두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레저활동 중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대다수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레저활동 등으로 발생한 연안 사고 피해자 중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87.1%에 이른다. 사망자의 미착용률은 91.9%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단은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뉴브런즈윅주는 모든 어선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자동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처럼 어선에 승선할 때도 제일 먼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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